장례지도사 무시험 국가자격증

장례지도사란?

장사 등에 관한 법률에서는 장례지도사를 『시신의 위생적 관리와 장사 업무에 관한 전문적 지식과 기술을 가진 사람』으로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
장례지도사가 수행하는 업무를 전반적으로 고려해 볼 때 다음과 같이 정리할 수 있습니다.

"장례에 관련된 전문 지식과 기술을 가지고 유족의 요청과 관련 법령에 따라

처음(임종)부터 끝(장지)까지 장례 전 과정에 걸쳐서 장례비용·절차·일정 등을 안내하고,

고인의 시신을 위생적으로 관리하며(수시/염습/입관/운구이송 등)

장례행사 전반을 진행(집례·대행·컨설팅)하는 장례행사전문가입니다."